법률 요약

2025년 7월 뉴스레터

2025 7 뉴스레터

  1. 기업법 관련 정책

2025년 6월 17일 제정된 법률 제76/2025/QH15호는 「기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 및 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자지분과 주식의 시가 정의 산정방법 개정과 보완

증권거래소 매매시스템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의 경우 시가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직전 최근 30일간의 평균가격
  •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합의가격
  •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가격

증권거래소 매매시스템에 상장이나 등록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 시가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직전 최근 거래가격
  •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합의가격
  •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가격
  1. “법인격을 가진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정의 신설
  • 실질적 소유자란, 법정자본금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거나 기업을 지배할 권한을 가진 개인을 말하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국가가 자본금 100%를 보유한 기업에서의 직접 소유자를 대표하는 자
  • 「국유자본 관리 및 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또는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에서 국유자본 지분을 대표하는 자
  1. 실질적 소유자에 대한 통지 의무 신설
  • 기업은 실질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업등록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 상장회사
  • 증권거래 등록회사
  1. 실질적 소유자 정보 접근권
  • 권한 있는 국가기관은 기업등록기관에 요청하여 국가기업등록정보시스템에 보관된 실질적 소유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위한 것이며, 제공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주주에 대한 출자금 반환
  • 회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일부 출자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것
  • 기업 설립등기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였을 것(영업정지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이전 규정에서는 단순히 회사가 2년 이상 영업활동을 한 경우만을 규정하였으나 이번에 요건이 보완되었습니다)

  1. 자본금 감액 사유 추가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자본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주식에 기재된 요구와 조건에 따라 주주에게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 「기업법」 및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는 환급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에게 적용하는 경우
  1. 비공개회사인 주식회사의 사모채권 발행 조건 추가
  • 새로운 조건:
  • 총 부채(발행 예정 채권 금액 포함)가 직전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예외 – 다음의 경우 위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유기업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
  • 금융기관
  •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중개회사
  • 증권회사
  1. 세무 정책
  2. 2025 5 31 재무부가 공포한 시행규칙 32/2025/TT-BTC(2025 6 1 시행) 따른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관련 규정 안내
  • 본 시행규칙은 다음 법령의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2019년 「세무관리법」
  • 2020년 제123/2020/NĐ-CP호 시행령
  • 2025년 제70/2025/NĐ-CP호 시행령
  • 주요 내용 중 세금계산서와 증빙서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무코드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코드 부여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

  • 무코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중인 납세자는 자발적으로 세무기관이 부여하는 코드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2. 코드 부여 전자세금계산서로의 의무 전환

  • 무코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대상자 중 세무상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납세자는 세무기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코드 부여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해야 합니다.
  • 코드 부여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무코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다시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정보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3. 복수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

  • 기업은 다음과 같이 허용됩니다.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활동에는 POS(포스기)에서 생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사용
  • 기타 사업 활동에는 코드 부여 또는 무코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1.4. 특수한 경우의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업 활동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적용합니다.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
  • 대량 거래
  • 정기적인 정보 대조가 필요한 거래
  • 금융리스 등
  1.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영업을 하는 가구·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 관리
    (근거: 2025년 6월 9일자 정부 시행령 제117/2025/NĐ-CP호, 2025년 7월 1일 시행)

2.1. 디지털 플랫폼 운영기관의 의무

  •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와 가계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와 개인소득세(PIT)를 원천징수하고 납부 대행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시점: 거래가 성공적으로 확정되고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 원천징수 세율: 거래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업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세금 신고 주기: 월별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취소되거나 반품된 거래의 세액은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전자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2.2 가계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의무

  • 플랫폼에서 이미 원천징수 및 납부 대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진 신고·납부의 경우:
  • 결제 기능이 없는 플랫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납세자는 전자 방식으로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비거주 개인도 결제 기능이 없는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세 의무 이행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에 세무등록번호 또는 식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3. 환급

  • 가계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세금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1년 동안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소득세(PIT) 비과세 대상 매출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천징수되었거나 직접 납부한 경우
  • 환급 신청 서류는 서식 번호 03/CNKD-TMĐT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III. 세무 정책 관련 지침 회신 공문 

1.교육·훈련 분야와 비농업용 토지에 대한 세제 혜택

2025 5 28일자 공문 번호 1430/CT-CS

교육·훈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교육, 직업훈련, 보건, 문화, 체육, 환경 분야의 사회화 유형, 규모, 기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CIT)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 5 28일자 공문 번호 1455/CT-CS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토지가 사회화 요건과 국무총리 결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토지는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 면제

장려 투자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토지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 감면

2.법인세(CIT) 정책

2025 5 30일자 공문 번호 1482/CT-CS

투자 프로젝트 소재지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우대 지역으로 전환된 경우, 기업은 전환된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 동안 법인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프로젝트가 확장 투자 프로젝트로 분류되는 경우, 회사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인세 우대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운영 중인 프로젝트와 동일한 CIT 우대 혜택 적용

⇒ 동일 지역 또는 동일 우대 분야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장 투자로 인한 추가 소득에 대해 면제·감면 기간 적용

2025 6 5일자 공문 번호 1581/CT-CS

기업이 제품·포장재 재활용 지원을 위해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에 재정 기여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생산·경영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현행 세법에 따라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3.부가가치세(VAT) 정책

– 2025 5 28일자 공문 번호 1456/CT-CS

기업이 보충신고를 통해 이미 환급받은 VAT 금액을 줄이는 경우

⇒ 초과 환급받은 세액을 반납

⇒ 법 규정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있을 경우) 납부

– 2025 6 5일자 공문 번호 1592/CT-NVT

보충신고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VAT 금액만 증감하는 경우

⇒ 보충신고서 작성

⇒ 전기 공제세액 증가 시 [38]번 항목, 감소 시 [37]번 항목에 조정 금액을 기재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VAT 신고서에 반영 (기한 내 신고기간인 경우)

– 2025 6 5일자 공문 번호 1593/CT-CS

농업용 토지를 도급 방식으로 경작하는 경우

⇒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또는 단순 가공품 판매 시 VAT 비과세

⇒ 토지 임대의 실질이 상업·생산 목적일 경우, VAT 과세 대상이며 발생 활동별로 VAT 신고·납부 의무 있음

– 2025 4 29일자 공문 번호 1393/CCTKV18-QLDN2 (18지역 세무서)

타 지역 건설회사가 다른 지방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세율로 타지역 임시 VAT 신고·납부 의무 (시행규칙 80/2021/TT-BTC 제13조 근거)

타지역 건설회사가 여러 지방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시행령 126/2020/NĐ-CP 제11조 2항 c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 배분표 작성 의무 없음

– 2025 7 24일자 공문 번호 1132/BNI-QLDN2 (5지역 세무서)

회사가 금속 구조물을 생산·판매하고, 해당 제품이 베트남 제품산업체계(총리 결정 43/2018/QĐ-TTg 부속)에서 코드 25110 “금속 구조물”에 해당하며 시행령 174/2025/NĐ-CP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은 VAT 감면 대상

회사가 철강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해당 제품이 코드 24100 “주철, 철, 강 제품”에 해당하며 시행령 174/2025/NĐ-CP 부속서 I에 포함되는 경우, VAT 감면 대상 아님

  1. 개인소득세(PIT) 정책

– 2025 6 5일자 공문 번호 1580/CT-CS:

2023년 과세연도에 부양가족(친모, 친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의무가 발생한 달부터 소급 적용 가능

⇒ 세무 정산 시 반영

⇒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 등록 완료

– 2025 5 5일자 공문 번호 672/CCTKV.XV-QLDN5 (15지역 세무서):

회사가 부양가족의 세무등록번호를 잘못 등록한 경우

⇒ 20-ĐK-TH-TCT 양식으로 부양가족 감소 신고

⇒ eTax 시스템 (https://thuedientu.gdt.gov.vn ) 제출

⇒ 기본공제 불인정 및 필요 시 PIT 납부세액 조정

5.토지 임대료 면제·감면

– 2025 6 10일자 공문 번호 1687/CT-CS:

+ 기업은 토지 임대료 면제·감면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절차 지연 시 지연된 기간은 면제·감면 적용 불가.

6.외화 표시 재무제표 전환

– 2025 5 19일자 공문 번호 7902/CCTKV.XVI-QLDN2 (16지역 세무서):

+ 회사가 외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 베트남에서 공시·제출 시 반드시 베트남 동(VND)으로 전환

+ 전환은 시행규칙 200/2014/TT-BTC 제107조 2항에 따라 수행

 

관련 게시물

2026년 7월 법률·세무 뉴스레터

주요 법령 요약 2026년 7월 법률·세무 뉴스레터   개요 2026년 7월에는 조세, 전자세금계산서, 노동·보험, 기업·투자 분야에서 다수의 중요 신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세무관리 및 체납세 처리, 개인소득세, 특수관계자 거래, 세무등록,

더 보기 »

2026년 6월 업무 뉴스레터

법률 문서 요약 2026년 6월 업무 뉴스레터 서두: 2026년 6월에는 세무, 노동, 투자 및 통상 분야에서 다수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다. 특히 할부·후불 구매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

더 보기 »

2026년 5월 월간 법령 뉴스레터

  법령 문서 요약 2026년 5월 월간 법령 뉴스레터 개요: 2026년 5월에는 세금, 회계, 보험, 투자 분야에서 다수의 주목할 만한 법령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특히 결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할부·후불 구매 재화·서비스에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