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령 요약
2026년 7월 법률·세무 뉴스레터
개요
2026년 7월에는 조세, 전자세금계산서, 노동·보험, 기업·투자 분야에서 다수의 중요 신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세무관리 및 체납세 처리, 개인소득세, 특수관계자 거래, 세무등록,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새로운 규정과 함께, 금전등록기 연계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대상 확대, 노동·보험 분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투자자 선정 시 우대, 전자상거래 관리 및 해외투자 목적 대출 관련 규정이 두드러집니다.
요약표
| 번호 | 문서명, 문서번호, 공포일 및 시행일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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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조세 관련 법령·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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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 조세관리법 시행지침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 시행령 제252/2026/NĐ-CP호는 세무관리에 관한 여러 신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국 일시정지의 근거가 되는 체납세액 기준 및 체납 기간을 정하고, 90일 초과 체납자의 정보를 자동으로 공개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부 판매자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신고·대납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사안별 세무등록 및 세금신고 기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 |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 개인소득세법 시행지침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 시행령 제253/2026/NĐ-CP호는 전자상거래 사업소득, 디지털 자산, ‘.vn’ 도메인 양도, 탄소배출권, 경매 낙찰 차량번호판 관련 소득 등 다양한 과세대상 소득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소득세의 공제·면제·감면 대상 항목을 보완하고, 일시소득에 대한 10% 원천징수 기준도 1회당 200만 동에서 500만 동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 3 | 시행령 제255/2026/NĐ-CP호 –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규정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 시행령 제255/2026/NĐ-CP호는 재화, 서비스, 로열티, 대출이자 및 유사 제품 거래를 포함한 일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은 독립거래가격과 제품 특성, 계약 조건, 시장 상황 및 관련 경제적 요소를 기준으로 산정·조정됩니다. |
| 4 |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 세무등록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는 기관, 기업, 종속단위, 가구·개인사업자, 외국인 계약자, 급여·임금 소득자, 부양가족 및 관련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세무등록 서식 21종을 공표하였습니다. |
| 5 | 시행규칙 제87/2026/TT-BTC호 – 개인소득세법 및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시행지침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 시행규칙 제87/2026/TT-BTC호는 가족공제 적용을 위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친생자, 양자, 배우자의 자녀, 만 18세 이상으로서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녀에 관한 서류를 포함합니다. |
| 6 | 시행규칙 제86/2026/TT-BTC호 – 수출입 재화에 대한 세무관리 규정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 시행규칙 제86/2026/TT-BTC호는 수출입 재화에 대한 체납세액의 분할납부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5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인 경우 최대 3개월, 10억 동 이상 20억 동 미만인 경우 6개월, 20억 동 이상인 경우 12개월까지 허용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신용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7 | 시행규칙 제84/2026/TT-BTC호 – 외국인 및 해외 거주 베트남인이 베트남에서 구매하여 출국 시 휴대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 시행규칙 제84/2026/TT-BTC호는 외국인 및 해외 거주 베트남인이 베트남에서 구매해 출국 시 휴대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기준, 제출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판매기업, 환급대행은행, 세관당국 및 환급 대상자의 책임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항공기 또는 선박 출발 30분 전까지 해당 재화와 환급신고서 겸용 세금계산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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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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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증빙에 관한 조세관리법 시행지침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 시행령 제254/2026/NĐ-CP호는 금전등록기 연계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 사용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소매업, 외식업, 음식점, 호텔, 여객운송업 및 소비자 대상 일부 직접 서비스업에 적용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가 아닌 일부 경우를 규정하고, 특정 야간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 영업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금 수령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건당 최대 1,000만 동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발행을 위해 인쇄한 세금계산서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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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노동·임금·보험 관련 법령·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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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행령 제283/2026/NĐ-CP호 – 노동, 사회보험 및 계약에 따른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취업 분야 행정위반 처벌 규정 (공포일: 2026.07.15, 시행일: 2026.09.10) | 시행령 제283/2026/NĐ-CP호는 노동, 사회보험 및 계약에 따른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취업 분야에서의 위반행위, 벌금 수준, 처벌 권한 및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용 및 노무관리 과정에서의 일부 위반행위에는 100만~300만 동 또는 500만~1,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착취 또는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해 유인·회유하거나 허위 광고를 하는 행위에는 5,000만~7,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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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기업·투자 관련 법령·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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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행령 제274/2026/NĐ-CP호 – 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투자자 선정에 관한 입찰법 시행지침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6.08.21) | 시행령 제274/2026/NĐ-CP호는 투자자 선정 시 적용되는 우대 대상과 우대 수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진기술, 첨단기술 또는 친환경 기술 솔루션을 보유한 투자자와 과학기술기업, 혁신창업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은 입찰서류 평가 시 2% 또는 5%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파트너에게 기술이전을 약정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2%의 우대가 적용됩니다. |
| 2 | 시행령 제248/2026/NĐ-CP호 – 전자상거래법 시행지침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 시행령 제248/2026/NĐ-CP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판매자 및 구매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운영 조건을 공개하고, 플랫폼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데이터를 보호하고, 민원을 접수·처리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화의 품질을 보장하며, 관련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고, 소비자 데이터를 보호해야 합니다. 판매자 및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에 대한 전자적 신원인증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 3 | 시행규칙 제32/2026/TT-NHNN호 –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고객에 대한 해외투자 목적 대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8.18) | 시행규칙 제32/2026/TT-NHNN호는 고객이 해외투자 목적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법적 지위를 갖추고 투자 및 외환 관련 절차를 충족할 것, 투자 수용국의 승인 또는 허가를 취득할 것, 사업의 타당성과 상환 능력을 보유할 것, 그리고 직전 24개월 동안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합니다. 대출 약정 총액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고객의 해외투자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본 뉴스레터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기업 및 개인께서는 관련 법령 전문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절차와 서식을 정확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