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약

2026년 01월 업무 뉴스레터

법령 문서 요약

2026 1 월간 법령 뉴스레터

개요:

2026년 1월 법령 업데이트

2026년 1월 1일부터 세금, 세금관리, 세금계산서·증빙, 노동 및 전자거래 분야의 다수의 중요한 법령이 공식 시행되거나 시행이 개시되어, 기업 및 개인·가구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개인·가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을 연 5억 동으로 인상, 정액과세(thuế khoán) 폐지, 영업허가세(lệ phí môn bài) 징수 종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가 두드러지며, 동시에 전자근로계약도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업 및 개인은 2026년 초부터 신규 규정을 제때 준수할 수 있도록 회계, 세금, 세금계산서 및 노동관리 절차를 능동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표:

순번 문서명, 문서번호, 공포일 시행일 내용

1: 투자 관련 법령 정책

1 2025 투자법, 법률번호 43/2025/QH15 (공포일: 2025.12.11; 시행일: 2026.03.01, 일부 조항은 2026.01.01부터 효력 발생) 유의사항: 2025 투자법은 원칙적으로 2026 3 1일부터 시행되나, 50 3항은 2026 1 1일부터, 7 조건부 투자·사업 업종 목록(부록 IV) 2026 7 1일부터 별도로 시행됩니다.

2: 세금 관련 법령 정책

1 2025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공포일: 2025.12.11; 시행일: 2026.01.01) 2025년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시행일: 2026.01.01)은 가구·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 기준을 연 5억 동으로 인상하였습니다(종전 대비 2배 인상).

아울러 부산물·부재료·폐자재에 대한 비과세 대상 및 세율을 명확히 하고, 종전의 일부 공제·신고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유의사항: 대다수 가구사업자의 최초 신고 과세기간은 2026년 1분기(신고기한: 2026.04.30)이므로, 연초부터 장부와 세금계산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2025 특별소비세법 (공포일: 2025.06.14; 시행일: 2026.01.01) 담배, 주류·맥주, 휘발유, 24인승 미만 승용차, 배기량 125cm³ 초과 오토바이, 비행기·요트, 대용량 에어컨, 카드류, 제사용 지물 및 100ml당 당 함량 5g 초과 청량음료 등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재화군을 규정합니다.

아울러 나이트클럽, 마사지·노래방, 카지노·상금형 오락, 베팅, 골프, 복권 등이 과세 대상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본 법은 2008년 특별소비세법을 대체하며, 경제·사회 상황에 부합하도록 필요시 과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2025 세금관리법, 법률번호 108/2025/QH15, 2026년도 적용 (공포일: 2025.12.10; 시행일: 2026.07.01, 일부 조항은 2026.01.01부터 즉시 효력 발생) 2025년 세금관리법(법률번호 제108/2025/QH15호)은 원칙적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가구·개인사업자의 신고·계산·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에 관한 규정(제26조)은 2026년 1월 1일부터 조기 적용됩니다.

가구·개인사업자는 2026년 연초부터 세금 신고 준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갖추어야 합니다.

4 2025 개인소득세법, 법률번호 109/2025/QH15, 2026년도 적용 (공포일: 2025.12.10; 시행일: 2026.07.01) 2025년 개인소득세법(법률번호 제109/2025/QH15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거주자 개인의 사업소득 및 급여·임금 소득에 대해서는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본 법은 납세자(거주자/비거주자) 및 개인소득세 관리 체계를 재정의하고, 누진세율 구간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였습니다.

신규 가족공제액: 납세자 본인 월 1,550만 동, 부양가족 1인당 월 620만 동.

5 결의 110/2025/UBTVQH15개인소득세 가족공제액 조정에 관한 규정, 국회 상무위원회 공포 (공포일: 2025.10.17; 시행일: 2026.01.01)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가족공제액을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 본인 공제액은 월 1,550만 동,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은 월 620만 동으로, 종전 결의 제954/2020/UBTVQH14호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가족공제는 거주자 개인의 급여·임금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전에 공제되며, 부양가족 1인당 1회만 공제가 인정됩니다.

6 시행령 310/2025/NĐ-CP세금·세금계산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2020 10 19일자 정부 시행령 125/2020/NĐ-CP호의 일부 조항 개정·보완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6.01.16) 본 시행령은 시행령 제125/2020/NĐ-CP호상 세금·세금계산서 분야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일부 규정을 개정·보완하며, 신규 규정에 따른 세금·세금계산서 관리 강화를 위해 벌금 수준, 위반 행위 및 처리 조치를 중점적으로 조정합니다.
7 2026 1 1일부터 가구사업자에 대한 정액과세(thuế khoán) 폐지 2026년 1월 1일부터 결의 제68-NQ/TW호(2025년) 및 결의 제198/2025/QH15호에 따라 가구·개인사업자에 대한 정액과세 방식이 공식 폐지됩니다.

가구·개인사업자는 정액과세 방식 대신, 세금관리법에 따라 실제 매출액 및 관리 데이터를 근거로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투명하고 디지털화된 세금 관리로의 전환 단계이며, 동시에 가구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장려하는 조치입니다.

3: 회계 · 감사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규칙 99/2025/TT-BTC기업회계제도 지침 (공포일: 2025.10.27; 시행일: 2026.01.01) 시행규칙 제99/2025/TT-BTC호(시행일: 2026.01.01)는 2026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제도를 지침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회계상 통화는 베트남 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거래가 외화로 이루어지는 기업은 본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화를 회계상 통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상 통화를 결정한 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경영·관리 활동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2 시행규칙 107/2025/TT-BTC사회보험기금·의료보험기금 회계 지침 (공포일: 2025.11.14; 시행일: 2026.01.01) 시행규칙 제107/2025/TT-BTC호(시행일: 2026.01.01)는 사회보험기금(BHXH), 의료보험기금(BHYT) 및 실업보험기금(BHTN)에 적용되는 회계제도 및 회계계정 체계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회계계정 체계는 재무상태표 내 계정(제1류~제9류, 복식부기)과 재무상태표 외 계정(제0류, 단식부기)으로 구성되며, 각 기금의 수입·지출·잔여 및 투자 현황을 충실히 반영합니다.

사회보험기관은 각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세부 계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동일 위계의 계정을 추가하는 경우 2015년 회계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증빙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310/2025/NĐ-CP세금·세금계산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2020 10 19일자 정부 시행령 125/2020/NĐ-CP호의 일부 조항 개정·보완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6.01.16) 시행령 제310/2025/NĐ-CP호(시행일: 2026.01.16)는 위반 세금계산서 매수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의 처벌 수준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판촉·증여용 재화·서비스, 내부 소비 또는 재화 판매·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에 대해 경우에 따라 경고 처분부터 최대 8,000만 동의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본 규정은 2026년부터 세금계산서 관리를 강화하고 세법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5: 노동 · 임금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337/2025/NĐ-CP전자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정부 규정 (공포일: 2025.12.24; 시행일: 2026.01.01) 시행령 제337/2025/NĐ-CP호(시행일: 2026.01.01)는 전자근로계약이 서면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규정합니다.

계약 체결은 전자계약(eContract)을 통해 이루어지며, 전자서명, 당사자 신원확인·인증, 보안, 보관, 조회 및 전자계약 공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시행령은 2026년부터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전 과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유의사항:

본 뉴스레터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기업 또는 개인께서는 법령 전문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절차 및 서식을 정확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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