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문서 요약
2026년 2월 월간 법령 뉴스레터
개요:
2026년 2월 법령 업데이트
2026년 2월 뉴스레터는 세금, 관세, 은행 및 노동·사회보험 분야의 신규 법령 정책을 업데이트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의 분기별 신고 기준에 관한 신규 규정, 수출 재화에 대한 전자 통관 서류 보완, 은행 분야에서 명의도용 결제계좌 개설 행위에 대한 벌금 대폭 인상, 사회보험 적용 35종 직업병 목록 갱신, 우선 발전 보조산업 제품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 체계 규정이 두드러지며, 기업이 제때 준수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약표:
| 순번 | 문서명, 문서번호, 공포일 및 시행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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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세금계산서·증빙 관련 법령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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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 — 수출입 재화 통관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의 일부 개정 (공포일: 2025.12.18; 시행일: 2026.02.01) |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는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를 개정하여, 2026년 2월 1일부터 수출 통관 서류로 세관 신고서, 상업송장(유효한 전자송장인 경우 제출 면제), 수출허가서, 전문검사증빙 및 수출 요건 증명서류를 규정합니다.
위탁 수출, 베트남 내 비주재 외국 상인 및 외국인투자기업(FDI)의 경우에 대한 별도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동일한 세관 기관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일부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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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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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행령 제373/2025/NĐ-CP호 — 2019년 세금관리법 시행령 제126/2020/NĐ-CP호의 일부 조항 개정·보완 (공포일: 2025.12.31; 시행일: 2026.02.14) | 시행령 제373/2025/NĐ-CP호는 시행령 제126/2020/NĐ-CP호를 개정하여, 2026년 2월 14일부터 직전 연도 매출액이 500억 동 이하인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도 분기별 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신고 주기는 해당 역년 전체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1월 31일 이전에 세무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분기별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별 신고로 전환하여 신고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지연납부 이자를 계산하되, 행정처벌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최대 소득을 지급한 조직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개인소득세를 결산합니다. 잘못된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세무서가 서류 이관을 지원합니다. |
| 2 | 시행령 제340/2025/NĐ-CP호 — 통화·은행 분야 행정처벌 규정 (공포일: 2025.12.25; 시행일: 2026.02.09) | 시행령 제340/2025/NĐ-CP호는 2026년 2월 9일부터 익명·명의도용 결제계좌 개설 또는 유지 행위에 대해 최대 2억 5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종전 시행령 제88/2019/NĐ-CP호상 최대 1억 5천만 동 대비 대폭 인상).
이 벌금 수준은 개인에게 적용되며, 위반 조직에는 2배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 행위로 취득한 불법 이익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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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임금 · 보험 · 노동 관련 법령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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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행규칙 제60/2025/TT-BYT호 — 사회보험 적용 직업병 및 직업병으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율의 진단·감정 지침 (공포일: 2025.12.31; 시행일: 2026.02.15) | 시행규칙 제60/2025/TT-BYT호는 2026년 2월 15일부터 사회보험 적용 직업병 35종 목록을 규정하며, 주요 질병군으로는 진폐증, 직업성 호흡기 질환, 화학물질·중금속 중독, 물리적 요인(소음, 진동, 방사선)에 의한 질병, 직업성 피부질환 및 직업성 감염병이 포함됩니다.
본 시행규칙은 아울러 각 질병별 진단 및 노동능력 감소율 감정 지침을 첨부 부록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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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기업 · 투자 관련 법령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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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행규칙 제65/2025/TT-BCT호 — 보조산업 발전에 관한 시행령 제111/2015/NĐ-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한 시행령 제205/2025/NĐ-CP호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 (공포일: 2025.12.31; 시행일: 2026.02.16) | 시행규칙 제65/2025/TT-BCT호는 우선 발전 보조산업 제품 생산 프로젝트를 보유한 기업에게 다음 2종의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i) 프로젝트 시행 현황에 관한 연례 정기 보고서(매년 4월 15일 이전) 및 (ii) 요청 시 제출하는 우대 사후검사 지원 보고서.
기업은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며, 본 시행규칙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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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뉴스레터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기업 또는 개인께서는 법령 전문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절차 및 서식을 정확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